지난해 7월 15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실종자 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15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실종자 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금융당국이 재난‧재해 발생 시 대피 시스템을 재정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대피안내(SMS·유선) 등 신속한 정보제공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차량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이 발생하면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도록 지도해 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 시 ‘긴급대피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피 안내 대상이 제한적이고 알림전송 절차가 시스템 재정비가 요구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나선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그 동안 대피안내는 순찰자가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의 침수대피나 하이패스 고객정보(2차 사고)에 국한돼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가 원활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특정 보험사 가입여부를 떠나 신속한 대피 알림이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를 안내한다.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의 해당 시스템 입력 시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안내 문자메시지를 즉시 전송하고, 유선안내 전화도 연결된다.

금융당국은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오는 7월까지 시스템도 제공한

금융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