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공시란 부도, 횡령배임혐의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기소,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감자결정, 관리종목 지정 등의 15개 공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시스템은 해당 기업에서 이미 공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나, 횡령 등 비도덕적 경영 관련 특이공시를 기업별 또는 인명별로 쉽고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다”면서 “최대주주나 상호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의 특이공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미세스는 코스닥전자공시시스템(kosdaq.krx.co.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기간동안의 최대주주/임원 변경 및 상호변경횟수, △특정인의 코스닥상장기업 이동 경력 및 재직 중 특이공시, △경영진 지분 현황 및 3자배정 증자참여자 현황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2,500여개 항목의 "최대주주ㆍ임원의 변동내역, 특이공시 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DB화하고, 대표이사 변경공시의 기재항목을 추가하는 등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DB 업데이트 체계를 자동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대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빈번하고 횡령배임 혐의이력을 가진 특정인들이 상장사를 옮겨가며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 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특정인의 횡령 등 탈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