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의 규정을 골자로 한다. 유가족 지원, 피해보상을 위한 특조위 설치에 여야의 큰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 구성이나 세부 사항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원 구성에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 여당 4명, 야당 4명으로 11명, 직원은 60명, 활동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총선 후 시행,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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