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을 동시 처리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여당의 불참 속에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쌍특검의 핵심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재상정을 통해 쌍특검을 처리하기 위해선 재석의 3분의 2가 필요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날 쌍특검 표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명이 가볍게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이번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167석)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찬성 입장이라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됐다.

한편 이번 표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만큼 실제 특검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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