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해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이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 수사가 특검의 핵심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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