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네이버가 2022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표창을 받고, 공정거래협약 우수 실천기업으로서 모범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22일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한 2023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파트너 대금지급조건 개선 노력’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회에는 네이버를 포함해 2022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 7곳이 참여했다.

네이버는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대금지급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대금지급주기를 대폭 단축한 사례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기존 월 1회 마감, 14영업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지급 주기를 수시 마감,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내부 정책을 변경하고 △AI를 활용한 구매·회계시스템에 접목해 정산 업무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담당자와 파트너사 등이 함께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절차 지연 등을 방지했다. △또 명절 전 파트너사의 사업 자금회전 안정을 위해 지급 일정을 조정하여 기존 대금지급기일보다 더욱 빠르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정책 책임리더는 “빠른 대금지급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AI기술 도입, 정책 변경,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다양한 파트너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파트너사들과의 상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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