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13년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12일 오후 1시18분께 서초동 중앙법원에 도착해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대기업 총수들이 경호와 의전을 받으며 출석하는 관행과 달리 조촐하게 특검 때부터 변론을 맡은 이완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이 법정에 출두한 것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13년만이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회여론을 감안하고 재판부에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자세낮추기로 해석된다.
 
이 전 회장은 그러면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룹경영권승계를 위한 에버랜드전환사채 헐값발행과 관련해서는 고개만 저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뿐만 아니라 이학수 전략기획사무실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현직 임원 8명도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조준웅 특검은 이 전 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 와 차명으로 보유중인 주식과 현금 등 모두 4조5천억원의 차명재산으로 양도소득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간에 핵심쟁점은 이 전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전무로의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으로 이 전 회장과 비서실이 사전 공모와 지시로 진행됐는 지 여부다.
 
재판부 역시 이 때문에 개인주주들의 실권포기 경위와 배정 방식이 핵심쟁점 이라며 이 부분을 재판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이 할애하기로 했고 공판준비 기일 동안 변호인측과 특검측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에 이 전 회장이 포탈액수가 천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알고있었는 지도 중요한 요소다.
 
이 전 회장 등에 재판은 오후 1시30분 부터 8시까지 계속된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판결을 하도록 한데다 공판관련 서류도 방대해 1주일에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삼성특검은 지난 4월 17일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어 7월 중순까지는 1심 판결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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