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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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총 759개 기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기공연 제도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애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 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공연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며, 이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열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 작품의 범위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가 제작․기획한 작품 △장애예술인이 감독, 연출 또는 지휘자로 참여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작품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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