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의결된 가운데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중앙·지방 협력관계 구축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라는 원칙은 같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강조한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강혜규, 김수완, 조윤경 등 민간위원들은 “고용불안,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송인규·석재은 위원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분야별 계획들이 이와 연계 및 수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도 사회보장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성식 위원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조기 대응과 함께 부족한 돌봄 인력 수급에 대해 법무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외국 돌봄 인력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도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관련 산업의 육성,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융합적 전략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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