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대안을 모색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냈다. 

먼저, 이번 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잔류허용기준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을 의미한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조치한다.

더불어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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