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MM]
[사진=HMM]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HMM 본입찰이 진행된지 2주가 넘어가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KDB산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동원그룹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HMM 1·2대 주주인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인수희망가 및 영구채 처리 방안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역시 지연되고 있다.

앞서 산은은 본입찰 당일 “우선협상자 선정은 통상 1~2주가 소요되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선정해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주가 넘어가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정 역시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 본입찰에 참여한 동원그룹 축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과 발표전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원그룹은 지난 8일 산은과 해양진흥공사에 입찰 절차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입찰 절차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원그룹은 인수 경쟁자인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매각 측에 한 요청을 문제 삼았다. 이들에 따르면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은 매각 측이 가진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3년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원그룹은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총수인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던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3년 유예 수용 시···부담 낮추고 견제수단도 무용지물

앞서 매각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지난 7월 예비입찰 공고, 10월 최종입찰안내서를 낼 당시 “메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 관련 채권의 전환권 행사가 이뤄질 때의 잠재적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하라”고 밝히면서 매각 대상 주식 수를 3억9879만주 지분율 38.9%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후 본입찰 전 주요 인수후보자에게 매각 측의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하면서 인수 후보자의 요구 사항을 제기하라고 한데서 시작된다.

당시 동원그룹은 매각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한 반면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은 영구채 전환 3년 유예, JKL파트너스의 주식 처분 제한 제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동원그룹은 애시당초 하림 측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자신들도 더 높은 입찰가를 적어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하림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인수자의 HMM 지분율은 57.9%로 이에 따른 연 배당금은 2895억원이 되고 수용이 안될 경우 인수자의 지분은 38.9% 수준에 머물러 배당금 역시 194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인수 이후 부담 해소에 격차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입찰 가격만 놓고 보면 6조4000억원 안팎을 제시한 하림그룹이 이보다 다소 낮은 가격을 적어낸 동원그룹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3년 간 2850억원을 더 받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뿐만 아니라 HMM이 보유한 현금 13조원에 대한 감시 기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매각측이 영구채 전환으로 지분 약 32%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면 HMM 이사회에 참여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환을 유예하면 채권자에 불과해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다만 하림그룹·JKL컨소시엄 측은 매각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이를 활용했을뿐 이라는 입장이다.

하림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 계약 조건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은 측은 연내 매각하겠다는 목표를 근거로 입찰 가격만을 두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진흥공사 측은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규모 차입에 따른 인수 기업의 건전성 악화 등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하림은 과거 벌크선사 팬오션을 인수할 때도 피인수기업의 현금 자산을 활용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 매각 측도 내분···금액 우선 vs 산업 안정성 견해차

이 때문에 산은 측은 HM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HMM을 인수한 기업의 배당 가능액을 1년에 5000억원씩 3년간 1조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5년 이내 주주 변동을 제한하는 내용과 산은 이사진 유지, 인수 뒤 계약유지 강제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5년 동안 주주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JKL파트너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만큼 5년간 매각 금지는 과도하게 불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하림 측 요구사항에 대해 매각자 측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업계 등에서는 유찰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매각 측 내부에서 본입찰에 참여한 두 기업이 국내 유일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매각 측이 하림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입찰 참여 기업을 두고 HMM 안팎에서 적정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까지 얽히게 되면 그 후폭풍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유찰 이후 다시 매각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일각에서는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조6800억원의 영구채 해결 방안을 먼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HMM 인수전에서 공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HMM 본입찰을 두고 하림그룹·JKL컨소시엄 측에서는 6조4000억원을, 동원그룹 측은 6조2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산은이 희망하는 매각가격은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