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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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동부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가 12월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우수 조례’란 지난 1년간(2022년 10월 ~ 2023년 11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45건(광역 9, 기초 36)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신청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총 3곳의 지자체 조례(3건)가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전남을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7건)가 선정됐다.

2023년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공포·시행됐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ㆍ허가 사항의 개선, 도로ㆍ하천의 정비 및 변경,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무원 파견조항을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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