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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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해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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