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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