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라스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식품청 응우옌 탄 퐁 청장(오른쪽). [사진=식약처] 
아프라스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식품청 응우옌 탄 퐁 청장(오른쪽).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안전과 관련없는 제품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제품 사진이나 디자인 조감도를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베트남 식품청(VFA)과 협력해 이같은 수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이뤄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이 단축된 사례다. 

그간 국내 기업은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했다. 

다만 이번 간소화에 따라,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기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