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방역 모습. [사진=인제군]
럼피스킨병 방역 모습. [사진=인제군]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지역에서도 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국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부터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 주요 수출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홍콩에는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경북, 제주산 소고기만 수출되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지난 7일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을 개정했다. 이어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해 수출 선적일 기준으로 15일부터 전국에서 홍콩으로 한우 수출이 가능케 됐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한우 수출업체들이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럼피스킨 비발생 지역인 경상북도 및 제주도에서 새롭게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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