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술보증기금]
[사진=기술보증기금]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난 1일 기보 부산 본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홈페이지와 영업창구를 통해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홍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공단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홍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 기술평가 사업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양 기관의 제도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 대응능력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확보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이 제공된다.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사례가 됐다”면서 “향후 양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자수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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