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청.[사진=고성군]
강원 고성군청.[사진=고성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최석환 기자] 강원 고성군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난 8월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주거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 그 외 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군청 지적측량접수 창구,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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