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후 임시방편으로 가동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에 제2금융권을 포함한 300여개 금융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했다.

기촉법 일몰 후 재입법까지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함이다.

올해 3분기 기업 회생·파산 신청이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선 만큼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에 초점 맞췄다.

협약은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 신청 후 개시되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기업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자율협약인 만큼 참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존 워크아웃은 총 신용공여액의 75%이상이 의결조건이지만 자율협약은 총 신용공여액의 100%다.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에는 이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투자업계 제외 시 100% 참여율(포함 시 98%)을 기록했다.

당국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는 “경제 타격 완화 정도의 의미이며 동참에 의의를 두고 있다”면서 “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여신기업의 경우 참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기업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은행권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업대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다 같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피탈사도 호의적이다.

캐피탈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참여의사를 표현한 상태이며, 구조조정대상이 현재까지는 거의 없어 예상 규모는 추산하지 못했다”면서 “채무조정을 해 줄 경우 원금 감액부분과 미수이자감액을 대손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