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전 세종시의원이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여민전 세종시의원이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코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오상열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장, 김명숙 (사)대전발달장애인부모협회장, 이재구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최성태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 박종석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지훈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감, 서은재 세종시보조기기센터 실장 등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미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실종 예방ㆍ지원계획 수립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구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복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경우 2023년 보급 수량은 15개로 매년 그 수가 줄고 있어 울산, 제주, 광주 지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여미전 세종시의원.[사진=세종시의회]

배회감지기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여미전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6곳에 제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아동,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종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별 조례를 마련케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정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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