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호우·홍수·강풍·지진·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 리플릿 [사진=예산군]
풍수해보험 리플릿 [사진=예산군]

 

풍수해보험은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대상은 관내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이며,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해 군민의 부담 비율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후 변화 극대화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빈번화, 극한 한파 및 폭설 등 재연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군은 겨울철 시설물 피해가 큰 온실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 방법 및 주요 내용 등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안전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상 이변으로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 겨울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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