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KL의 자체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KL의 자체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그랜드레저코리아(GKL)가 내부 논란에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19일 속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KL이 횡령과 펀드 투자 실패에 연관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GKL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액을 잃은 경영본부 재무관리실 직원들이 1개월 감봉에서 경고 수준에 징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품은 ‘다올 KTB 항공기 투자형 사모신탁 제30호-3호’로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없는 고위험 상품이었다. GKL은 해당 상품에 100억원을 투자한 뒤 금융상품 원금 전액이 손실 회계처리됐다.

감사 결과 직원들은 회사채 상품의 원금 약 5억원 손실이 확정돼도 사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자금운용내부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달리 금융상품 제안서를 수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GKL 내규에 따르면 사장은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혁신경영본부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사장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전결했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도 “GKL 자산운용 규정에 따르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나친 투자”라고 말했다.

김영산 GKL 사장은 “이사회나 경영평가 등 관련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했던 것”이라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손실로 처리했다. 회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 사무소 횡령건 역시 가벼운 징계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사카 사무소장이 2억5000만엔을 횡령했는데, 그해 7월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스스로 퇴직했다”며 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소장의 기존 근속 기간이 3년인데 횡령을 저지른 소장은 5년 5개월을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일본 마케팅팀 팀원으로 전보가 됐다. 오사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자리로 소장을 보냈다”며 해당 인사조치를 비판했다.

이에 김영산 GKL 사장은 “2019년 당시 직원이 문제가 있어 퇴직 전 일반 팀원으로 강등했다고 전달 받았다”며 “하반기 정기인사였고 인사권자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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