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지도 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의 합동점검에 나선다.

[사진=광주광역시]
[사진=광주광역시]

광주 일선 시 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0개팀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 휴일에도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기간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5일) 관련 사항은 광주금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