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3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를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만9270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6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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