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진통 끝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 금액이 적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과 같이 청구 전산화를 권고한지 14년 만이다. 그동안 보험금 미청구는 연간 276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금액이, 병원 등의 의료기관도 행정비용 부담이 각각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법상 의원급 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는 2년 뒤 시행이 예정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등의 부담이 커졌지만 보험가입자는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서류를 병‧의원 등에 원스톱 보험금 청구만으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정보 취약계층은 손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상충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의협, 약협 등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집적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거부 등을 이유로 삼으며 반대해 왔다.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을 충분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중계기관으로 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지정을 금지하고, 전산 청구 인프라 구축과 인건비 등도 요구했었다.

민영보험사의 업무를 병원과 약국이 보상없이 대행할 책임도 없는 만큼 반대의 명분을 주장해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의료 기관과 약국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재고해봐야 한다.

전산 청구를 하던 서류로 제출하던 행정력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는 서류에도 포함됐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으로 심평원, 보험개발원을 반대하는 이유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청구 제한으로 부당한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명분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동안 병원을 찾으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묻고 증상과 관계 없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해 왔다.

1999년 1세대 실손보험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다. 특히 입맛대로 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병‧의원에 쏠쏠한 수입원이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선택과 병‧의원의 비급여 항목 진료 권유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높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명한 진료와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료데이터 집적을 통한 보험사의 ‘갑질’ 우려가 아닌,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갑질’을 되짚어봐야 한다.

개인정보유출, 보험사의 지급·가입 거부 우려로 포장하고 있지만 수입감소를 염려한 의료계의 카르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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