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중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반영해 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기 위해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되어 통보된 1247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먼저 소득 및 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20여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의 공적자료와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융정보를 확인해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 중 부정수급 발견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를 위한 권리 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 1183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증가 153가구 △급여감소 225가구 △급여중지 198가구 △급여환수 7가구(1057만원)을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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