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그야말로 탕후루 ‘열풍’이다. 초등학생 대여섯명이 놀이터에서 탕후루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마라탕후루’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마라탕을 먹은 뒤 디저트로 탕후루를 먹는다는 뜻이다.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냉동 간편조리식품 역시 탕후루로 나타났다.

가장 성행하는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는 불과 1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420곳 이상 가맹점이 운영 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사이 탕후루와 관련해 등록된 상표는 100개가 넘는다.

탕후루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우려로 귀결된다. 건강도 문제지만, 단맛의 특성상 유행이 빨리 저물 수 있어 가맹점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들어 ‘NO 탕후루존’ 등 탕후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 중 하나다. 탕후루를 먹고 버린 꼬치나 소형 종이컵 등이 끈적임, 벌레꼬임으로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탕후루는 적은 자본으로 가맹점 창업이 가능하고, 젊은 층에 폭발적인 유행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를 떠올리게 된다”면서도 “미디어에서 조명하고 있는 탕후루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유행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음식 유행이야 뜨고 지는게 당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가맹점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실제 현재 가맹점들이 폐업할 경우,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더라도 ‘버티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고 폐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가맹점 창업시 강매 항목을 개선하는 등 계약서 항목을 개선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통해 가맹점 창업의 벽을 낮추고 있지만 정작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장치는 부실하다.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기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선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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