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주요 인·허가지에 대해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 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모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덕산면 낙상리 부지공사현장 [사진=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부지공사현장 [사진=예산군]

 

이번 안전점검은 산지전용·개발행위(5000㎡ 이상) 허가지에 대해 진행됐으며,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자재정리 정돈 상태 △안전 위험요소 유무 △기타 허가(협의)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관리 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군은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인명·재산피해 예방 등에 앞장서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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