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현 SM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우오현 SM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우기원 삼라마이다스(SM)그룹 해운부분장(부사장)의 모친인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가 최근 별세하면서 그룹 후계구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전 이사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김 전 이사는 지난 16일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 우 회장을 비롯해 우 부사장, 우건희 모니스 대표 등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생인 고인의 예기치 못한 비보에 유족들은 따로 부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로 장례를 치렀다.

고 김 전 이사는 최근엔 SM그룹 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지만 과거 삼라마이다스 사내이사와 우방산업 감사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삼라 12.31% 포함해 SM스틸 3.24%, 동아건설산업 5.6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방산업 지분(12.31%)도 있었으나 지난달 SM스틸에 흡수합병되며 정리됐다.

갑작스럽게 김 전 이사가 별세하면서 조만간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가운데 향후 그룹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 회장은 본처인 심동임 여사를 통해 장녀 우연아 삼환기업 사내이사, 차녀 우지영 태초이앤씨 대표이사, 삼녀 우명아 신화디앤디 대표이사를 두고 있고 김 전 이사를 통해 사녀 우건희 코니스 대표, 장남 우기원 삼라마이다스 부사장 등 모두 1남 4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이중 경영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장녀인 우연아 이사였다. 하지만 그룹 후계자로서는 우기원 부사장이 입지를 확장해가고 있다.

우 부사장은 2017년 라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등극했고 이후 그룹 계열사 사내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그룹 부사장과 해운부문 부문장으로 발탁됐다.

더욱이 그는 2021년 자신의 지분 100%인 라도와 부친 우 회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삼라마이다스간 합병으로 사실상 그룹 지주사인 삼라마이다스의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인 우 회장은 법정 상속권이 없는 상황이고 이미 성인 자녀들이 경영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상속 지분을 나눠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재계 얘기다.

이에 따라 우 부사장은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라마이다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배구조 최정점에 해당하는 삼라를 보유하게 돼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오너가 일가의 가족사라는 점을 들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김 전 이사가 삼라 2대 주주라는 점에서 그룹차원에서의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SM그룹은 삼라건설(현 삼라)를 모태로 여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16조5000억원 상당, 재계서열 30위(2023년 4월 기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우 부사장이 삼라 지분을 상속받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상속문제는 늦어도 2024년 3월 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경영 승계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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