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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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보험계약 해약율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3조8000억원에 비해 약 71% 늘었다

보험계약 해약율 증가는 생활고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 까닭이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사업비 등의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받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큰 병이 걸린 적이 있다면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 해약으로 향후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신용등급조회나 대출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부담이 적다.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다른 대출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인출은 일정기간 납입한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수 있는 제도다. 적립금을 찾아 쓰는 방식이기에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적립금 감소로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해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약으로 처리돼 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은 보장금액을 줄이고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해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처음 가입했을 때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바뀌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감소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을 다시 심사해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도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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