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의회 전경.[사진=권병건 기자]
대구광역시 시의회 전경.[사진=권병건 기자]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지난 6일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 했지만 洪 대구시장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대구시의회]

그러면서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육 의원은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주)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이라며 “배달앱협약에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생활플랫폼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육정미 의원은 ”대구로페이도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의 무리한 확장으로 QR결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불편한 대구로페이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을 문제 삼아 洪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자 대구시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민단체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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