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 10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늘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판은 2020년 9월을 시작으로 102번 진행됐으며 이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참석해 현재까지 총 92번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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