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예산군청 [사진=예산군]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1인가구 급여액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각각 인상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으며,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년 선정기준 확대의 세부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중위 32%) 1인 62만3368원→71만3102원(8만9734원 증가), 4인 162만289원→183만3572원(21만3283원 증가) △의료급여(중위 40%) 1인 83만1157원→89만1378원(6만221원 증가), 4인 216만386원→229만1965원(13만1579원 증가) △교육급여(중위 50%) 1인 103만8946원→111만4222원(7만5276원 증가), 4인 270만482원→286만4956원(16만4474원 증가)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1인 71만3102원 이하)을 충족하면 되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생활고를 겪는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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