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대구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洪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섰다.

대구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洪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섰다.대구광역시 시청 산격청사.[사진=권병건 기자]
대구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洪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섰다.대구광역시 시청 산격청사.[사진=권병건 기자]

13일 대구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헤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등 업무상배임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대구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에 관련 해서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대구로 사업진행을 진행했고,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로’ 사업에서 대구시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한정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각각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으므로 택시사업 도입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대구로 페이’의 사업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는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께부터 추진됐고,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한 관계로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은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배임 주장 역시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으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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