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 의회사무처 전 직원 대상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 의회사무처 전 직원 대상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는 13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키워 핵심역량을 빠르게 습득해 입법 지원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29일과 6월 28일에 실시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과장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위한 실체규정, 보칙규정 및 벌칙규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 직원 내부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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