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택시우선배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택시우선배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사진=세종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택시우선배차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으로 택시공급이 쏠리는 문제를 해소코자 마련한 것으로, 시민이 우선 배차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를 강제 배차하고, 강제 배차를 수용한 택시기사에게는 건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케 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한솔동 ▲새롬동 ▲다정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해밀동 ▲집현동 등 11개 지역을 우선 배차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이 지역들은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의 자료를 분석해 승차건수 점유율 5% 미만 지역, 주민 1인당 택시평균 이용건수(0.43건) 이하 지역 및 마을택시 미운행지역이다.

또한,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이번 시범기간 중 동별로 하루 10건을 우선배차에 투입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를 검토해 우선배차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케 될 것으로 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키 위해서는 세종통합콜(도화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우선배차 시범사업으로 택시 증차 효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선배차 시범사업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택시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 건의를 통해 총 86대의 택시를 증차했고, 추가 증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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