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산구의원
박현석 광산구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강행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여 ‘오염수 방류’가 중단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불매운동’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적용 범위 ▲문화조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제동원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법인으로, 전범기업이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한 해당한다.

조례안은 광산구, 구 산하 직속·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되며,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와 계약을 제한하고 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하기관·시민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라 공공구매가 제한되는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했던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 해당한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일제강점기의 인권 유린 행위를 비롯해 지금까지도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만행에 맞서 우리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소중한 세금이 전범기업에 소비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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