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 점검 활동을 펼친다.

대구광역시 시청 동인청사.[사진=권병건 기자]
대구광역시 시청 동인청사.[사진=권병건 기자]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를위해 오는 27일까지를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구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에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반은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이나 물품 구입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토록 독려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근로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심사를 거처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1억5000만   원 까지 체불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1000만 원 까지 생계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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