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병문(북구4)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에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부의장 하병문 의원이 정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부의장 하병문 의원이 정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회]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접흡연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횡단보도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구 시민들은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그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병문 시의회 부의장은 “대구시의 모든 횡단보도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 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거리부터의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후 단계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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