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전주시). [사진=김성주 의원실]
김성주 의원(전주시). [사진=김성주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독립 부정‧친일 비호의 반헌법적 행위에 책임지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법률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지적하자 이종찬 광복회장도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했다"며 "자신의 주장 근거로 이종찬 회장의 말을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박민식 장관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백선엽에 대해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이 거짓이거나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광복회장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박민식 장관은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다"며, 국회 답변 수정과 잘못된 인용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여기에 더해 백선엽을 비호하기 위해 "백선엽이 친일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박민식 장관이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다.

우리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제헌의회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반민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비협조와 친일 경찰의 테러에 가까운 탄압 끝에 제대로 된 활동을 펴보지 못하고 해산됐다.

반민특위 무력화의 과오를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며 법률에 따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백선엽을 포함한 1006인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은 법률에서 정의한 20가지 행위를 기준으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해 선정한 것이다.

박민식 장관이 무슨 권한과 근거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이념전쟁‧역사전쟁의 선두에서 복무할 뿐 친일 청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은 필요없다"면서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는 것에 장관직을 건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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