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위생 단속에 나선다.[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위생 단속에 나선다.[사진-대전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일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대전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과 함께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260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거래 내역서 작성 이행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함께 개체식별 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 외에도 소비기한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4년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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