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시행케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준비에 한창이다.[사진=대전시]
오는 15일부터 시행케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준비에 한창이다.[사진=대전시]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대전시가 어르신들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오는 15일부터 시행케되는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준비에 한창이다.

대전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구별 순회, 하나은행, 모바일 등을 통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신청 접수한 결과, 9월 4일 기준 15만 2034명 중 8만 4451명(55.55%)이 신청했고,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발급률(누적 기준 46%, 도입 초기 18%)에 비해 어르신들의 신청 열기가 뜨꺼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계속 접수할 수 있고, 만 70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이고, 해당되는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장소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모바일페이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으며, 또한 승·하차 시 태그를 꼭 해야 하고,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사진=대전시]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사진=대전시]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부정사용 방지도 사전에 차단키 위해,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15일부터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며,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9월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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