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을 열고 LH가 2년 전 발표한 투기방지 혁신안의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가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보유·매수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0건이라고 밝혔으나 국토부의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감사의뢰 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2년 전 LH 혁신안이 알맹이가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방지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실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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