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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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도서관은 인텔리콘 연구소와 입법·리걸테크 분야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그동안 축적해온 인공지능 기술 및 의회·법률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입법·리걸테크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생성형 AI 도입 관련 업무 협업 및 AI 기술 공유 △양 기관이 생산하는 전자자료 및 데이터 공동 활용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협약체결로 양기관은 그동안 축적해온 양질의 의회·법률 지식정보와 고품질 데이터를 공유하며 특화된 전문분야의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높은 정확성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모델 구현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2000년 제1호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국내외 유수의 교육·학술·연구기관들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지식정보의 상호 연계 및 공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텔리콘은 메타 지식융합을 통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법률정보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으로, 지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연달아 세계 법률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법률정보 핵심기관으로서 그동안 국내외 주요 법률정보 기관과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에게 생성형 AI 등 리걸테크에 기반한 ‘선제적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협력의 시작이자 입법과 리걸테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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