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포함해 내년 77조원 규모의 국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9일 공개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77조1144억원으로, 올해 전망치(69조4988억원)보다 10.9% 늘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자녀장려금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 국세감면을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값인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2008년(1.0%p)과 2009년(1.8%p)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가 시름한 2019년(0.8%p)과 2020년(1.2%p)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가 있다.

국세 감면의 수혜는 개인이 59.6%, 법인이 39.7% 받았다.

개인에 대한 국세감면은 근로소득 78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66.6%)에 집중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며 중·저소득층의 국세감면 비중이 올해(66.0%)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국세감면 비중은 34.0%에서 33.4%로 낮아졌다.

법인 가운데서는 중소기업(63.4%)이 국세감면 혜택을 크게 받았다. 다만 올해(69.1%)와 비교해 국세감면 비중이 크게 줄었다.

반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이 올해 16.9%에서 21.6%로 확대됐다. 

동기간 중견기업의 비중 역시 3.8%에서 4.8%로 늘었다.  

기업별 국세감면 액수는 중소기업이 17조9188억원, 중견기업 9728억원, 대기업 4조3727억원으로 모든 구간에서 늘었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달 1일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4년 정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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