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DB]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수정안)’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래 공청회와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수정안)’은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함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수입국가 다변화·국내외 생산기반 강화·기술개발·비축관리 등을 지원하며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관리·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달통계의 대상 확대,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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