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화·개선이 어려운 흉악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사후적 엄벌 못지 않게 사전적 범죄 예방이 중요한 점, 가석방 제도가 가진 교화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를 의뢰한 47건의 법률안도 심사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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