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활용 위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활용 위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연간 5000여 건의 국회의원 발의법안을 국회입법조사처 106명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공지능(AI)의 도입이 입법영향평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김학용 의원은 “기존 대화형 AI와 달리 챗GPT는 우리가 개요부터 대안까지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을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한번에 분석해 인용 가능한 수준의 답을 줄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챗GPT 업데이트 기준이 2021년 9월로 설정돼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바 챗GPT 활용의 유의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다”며 말문을 연 홍영표 의원도 “어릴 적 친구 아버님이 무선 전화기를 처음 가져왔을 때만 해도 특권층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핸드폰이었지만 요즘은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지금 누구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듯이 앞으로 챗GPT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챗GPT발 가짜뉴스 등 오남용 문제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이 자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인 정지은 코딧 대표는 국회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연하고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국회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방대한 입법・정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20년 동안 의원 발의법안 수는 1651개에서 21284개로 12.9배 증가한 반면 의원 발의법안 의결률은 46.6%에서 25%로 감소했다”면서 “의원 발의법안의 증가는 국회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법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충분한 분석 없는 제·개정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또 “현재 입법조사처 106명이 1인당 연간 51건의 법안에 대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간 5000여 건의 의원 발의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입법조사관만으로는 품질 높은 입법영향평가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영향평가 방식에 맞춰 규제조항 여부를 찾아내고, 유사 법안을 빠르게 확인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등 AI를 활용한다면 입법영향평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영향평가의 품질이 높아질수록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심의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사의 기술을 통한 AI데이터 솔루션 기반 입법영향분석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코딧은 입법영향평가 분석에 필요한 AI기술 특허를 취득했다”며 “AI데이터 솔루션 입법영향분석에 활용한다면 신속·편리하게 분석하고, 규제 탐색 비용을 절감하며, 숨은 규제 파악·해외 유사 사례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의 임팩트 강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와 서비스 모델의 한계도 제시했다. 그는 “AI가 국제정세·외교, 산업 간 관계, 사회갈등 등의 고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점, AI의 규제 강도에 대한 평가 적절성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등은 AI의 한계”라며 “미국 등 주요국처럼 기술·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민간이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활용 위한 세미나’ 참가자들이 주제발표 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활용 위한 세미나’ 참가자들이 주제발표 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토론에서는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한국정책학회장)를 좌장으로 5명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을 논의했다. 좌장인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일하는방식혁신 분과위원장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각각 인공지능의 윤리·기술·법제도 측면에서 국회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토론했다.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은 의원실 실무자 입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입법영향분석의 가능성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국회 내외부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요 정책 결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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