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 재정립’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국회법제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현대 국가의 과제와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 형식으로서의 행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전반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론적․입법실무적 논의를 통해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는 박균성 경희대 법전원 고황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행정계획 법제의 현황 및 입법모델’에 관해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제2주제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계획 법제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강현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했다.

제2부는 김남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독일의 행정계획 법제’에 관해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가, 제2주제는 ‘일본의 행정계획법제’에 대해 이혜진 안동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제3부는 신동권 한국해양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방동희 부산대 법전원 교수, 이승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욱희 국회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김나현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는 노력은 행정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행정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행정계획에 관한 다양한 법적 형식이나 내용, 수립절차, 행정계획 간의 관계 등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33주년을 맞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300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제14대 한영수 원장 취임 이후,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K.L.R.I.’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한국형 입법전략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법제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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