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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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5월 16일 △법 적용 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 포함) △새롭게 포함된 보이스피싱 유형의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개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됐다.

입법조사처는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화 등에 대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유형을 불문하고 피해자를 대행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홍콩의 ‘스캐미터(Scameter)’와 같이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기 전, 관련 부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령층의 피해자도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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